극동전자정밀(주) 극동전자정밀(주) CNC가공 사원 채용 직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가공팀 공작기계조작원 채용 * - 방산적용 커넥터 제조,생산 업체 - 커넥터 몸체 가공 (CNC선반) - 서류전형 - 실기전형 - 동종경력,즉시출근, 장기근무, 인근거주 자 우대 - 통근버스(서구관내)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5만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 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 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우대내용 동종경력, 즉시출근, 인근거주 우대
생산·기술·노무>기계·금속기능>기계조작|전자·기계·R&D>기계엔지니어>금속|전자·기계·R&D>기계엔지니어>금속재료|디자인>건축·공간디자인>CAM|디자인>건축·공간디자인>CATIA|생산·기술·노무>기계·금속기능>절곡|생산·기술·노무>기계·금속기능>금속|전자·기계·R&D>기계엔지니어>CNC·NCT·M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