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만점의 5%)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만점의 5%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필기전형 ㅇ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 : 만점의 5% 가점 ㅇ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3% 가점 ㅇ AICPA, CFA, FRM(GARP),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만점의 2% 가점 우리 공사 우수인턴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체험형 인턴 중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함 채용할당제(비수도권 인재 등), 채용목표제(이전지역 인재)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비수도권 인재, 특별전형(보훈), 고교전형에 대해 구분전형 실시 ㅇ 채용목표제(이전지역(부산) 인재) : 전형별 목표비율 30% 운영 - 이전지역(부산) 인재 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 5인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해 적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면접전형 ㅇ 1차면접 합격자(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함) 중 특정 성별 비율이 목표비율(30%) 미만일 경우, 목표비율까지 대상자를 추가합격※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68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학력무관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1. 공통 지원자격 학력, 나이,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임용일(’26.11월 말 예정)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2. 세부 지원자격 대졸수준 / 고졸부문 ㅇ 대졸수준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6.11월 말로 예정된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ㅇ 고졸부문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26.2월) 및 졸업예정자(‘27.2월)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수도권 / 비수도권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해외)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 또는 해외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 또는 해외인 자 ㅇ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 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대졸수준 지역전문(호남권) - 대졸수준 공통 지원자격 외 학력·연령·지역 등 제한 없음 - 입사 후 해당 권역(호남권) 지점 배치 및 해당 권역에서 연속하여 최소 5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단, 기관 인력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특별전형(보훈) - 대졸수준 공통 지원자격 외 학력·연령·지역 등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만점의 5%)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만점의 5%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필기전형 ㅇ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 : 만점의 5% 가점 ㅇ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3% 가점 ㅇ AICPA, CFA, FRM(GARP),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만점의 2% 가점 우리 공사 우수인턴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체험형 인턴 중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함 채용할당제(비수도권 인재 등), 채용목표제(이전지역 인재) 운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비수도권 인재, 특별전형(보훈), 고교전형에 대해 구분전형 실시 ㅇ 채용목표제(이전지역(부산) 인재) : 전형별 목표비율 30% 운영 - 이전지역(부산) 인재 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 5인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해 적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면접전형 ㅇ 1차면접 합격자(대졸수준 일반전형 수도권/비수도권 행정, IT 및 특별전형(보훈)에 한함) 중 특정 성별 비율이 목표비율(30%) 미만일 경우, 목표비율까지 대상자를 추가합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개요 서류전형 : 40배수 필기전형 : 일반전형(행정) 3배수, 일반전형(IT) 3배수, 지역전문전형(호남권) 4배수, 특별전형(보훈) 4배수, 고교전형 4배수 - 1차 면접 참고자료 제출(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직업공통능력평가((구)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 고교젼형 필기전형 합격자) 1차 면접 : 일반전형(행정) 1.5배수, 일반전형(IT) 2배수, 지역전문전형(호남권) 2배수, 특별전형(보훈) 2배수, 고교전형 2배수 2차 면접 : 1배수(신체검사 및 최종 선발) ※ 일반전형(행정), 지역전문전형(호남권) 및 특별전형(보훈) 2차면접 결과에 따른 선발인원 등 상세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근무조건 등(임용에 관한 사항) ㅇ 대졸수준 : 종합직 5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4,500만원 수준 ㅇ 고졸부문 : 종합직 6급으로 채용, 기본연봉 2,900만원 수준 * 군복무기간 없는 자의 연봉수준이며, 성과급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제외 ㅇ 임용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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