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보훈대상) :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각 5점~10점까지 부여* 단, 국가보훈 대상의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 필기,면접 전형에서 각 5점 부여ㅇ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에서 2점 부여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2026년 하반기 제1차 직원채용(정규직(일반), 한시적비정규직, 체험형인턴(보훈특별고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4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정규직(일반)_정책기획(5급)_A ㅇ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2. 정규직(일반)_IT프로젝트 관리(7급)_B ㅇ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3. 한시적비정규직_일반사업관리(7급상당)_C ㅇ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4. 체험형인턴(보훈특별고용)_IT프로젝트 관리_D ㅇ 필수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준의 취업지원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특별 고용 절차를 통해 추천한 자 ㅇ 응시연령 : 만34세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청년" 기준) ㅇ 학력 : 무관 (대학의 경우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가능) ㅇ 채용 제외사항 : 우리 원 체험형인턴 유경험자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보훈대상) :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각 5점~10점까지 부여* 단, 국가보훈 대상의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 필기,면접 전형에서 각 5점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에서 2점 부여 결격사유 o 지원자격 공통요건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하단 '결격사유 상세 기준' 참조)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근무예정일)로부터 전일 근무 가능한 자 한국문화정보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 1. 4.) 가.~ 사. (삭제, 2023. 1. 4.)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22. 01. 04)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3. 1. 4.) 5. 부패방지권익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개정, 2023. 1.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정규직(일반) :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 한시적비정규직, 체험형인턴 :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ㅇ 2차 필기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정규직(일반)만 해당 - 한시적비정규직, 체험형 인턴은 제외 ㅇ 3차 면접전형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예비합격자 포함)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방화관리|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감리|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생명과학·생명공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노무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무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변리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변호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세무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변호·법무·변리 사무장|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