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35명 자격요건 학력 :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제출 후, 1년간 (2026.9.1. ~ 2027.8.31.)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인턴 지원 불가 (사유 : 군 징집) 우대사항 없음 결격사유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17.1.20.삭제)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지원서 접수 : 필수 서류 작성 후 제출2. 실기시험 : 인턴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 등을 평가함3. 면접시험 : 인턴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술기능력 등을 평가함
생산·기술·노무>환경·화학기능>환경안전보건|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기타의료직|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보건관리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