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89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고졸)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2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지원자격]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6. 9. 21.)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②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수료자·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전문)대학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별도 수업 없이 (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우대사항] 인사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우대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 5배수 선정2차 면접심사 : 1배수 선정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종교|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사회복지사|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