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기관 간, 전형 간, 채용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2. 근로조건 및 응시자격
가. 근로조건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5일) 09:00~18:00 (주40시간)
근로시간 : 1일 8시간 시차 출퇴근(주40시간)
(주간 09:00~18:00, 후출 13:00~22:00, 야간 22:00~익일08:00)
- 급 여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호봉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
근로시간 : 주간-야간-비번 (월183시간근무)
- (주간)07:00~18:00, (야간)18:00~익일07:00
- 급 여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호봉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시차출퇴근 (주40시간)
(주간 07:00~16:00, 야간 13:30~22:30)
- 급 여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호봉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시차출퇴근(주40시간)
(주간 09:00~18:00, 야간 13:00~22:00)
- 급 여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호봉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
※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가급여 및 가족수당, 성과급 등은 법인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수습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 규정위반 등에 따라 수습계약 종료될 수 있음.
나. 공통 응시자격
❍ 연령 : 정년(만60세) 범위 내 ※당사 정년(만60세) 도달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기본자격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다.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기계관련 자격증(기능사이상) 보유자 우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기계분야관련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
주차장 순찰 및 현장 관리를 위한 도보 이동, 정산 프로그램 활용 및 요금
수납, 매출 마감 업무 가능하신 분
* 주차(장애인) 채용분야 작업환경
라. 가점적용 (장애인전형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모든 가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증빙(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 산정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대상 항목 중복 시 최고 가산비율 1건만 가점 적용
3.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가. 전형단계
9.17.(목) ~ 9.23.(수) 17:00 (지원서삭제가능시간 9.23.(수) 16:00까지)
11.4.(수) ~ 11.6.(금) 17:00
※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불참자는 불합격자로 처리
나. 시험일정(예정) : 부산광역시 통합 필기시험 일정에 따름
11.4.(수) ~ 11.6.(금) 17:00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 가능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부산광역시 통합 필기시험 일정에 따름
나.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되며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자격 및 가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다. 사진등록
❍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 으로만 사용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시간) 및 평가문항(배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 (4지 택1형)
나. 시험시간
❍ 기술직(일반) : 100분
❍ 기계, 경비, 미화, 주차(공무직) : 50분
다.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 기술직(일반직 7급)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기계, 경비, 미화, 주차 (공무직)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는 절사
-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4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
6.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7.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시기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점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
대상자 중 본인 해당 증명서 사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
대상자 중 본인 해당 증명서 사본
8. 서류전형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평가요소 : 응시과목 요건 적합성, 블라인드채용 준수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다.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 부적격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라. 불합격 처리기준
❍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위배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9. 면접전형
가. 심사항목
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부적합(12점)로 평가하여 면접시험 위원 전체 평균 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으로 평가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항목의 고득점자, ④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운영
- 관리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 관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합격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임용) 해지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등 확인
11.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등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항이나 이를 유추·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동일 채용에서 다른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본 채용일정은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임용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 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근무를 실시하며, 수습기간 동안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합니다.
❍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 및 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도 합격 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전형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 적용 비율은 응시자가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법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채용 관련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제외되며, 합격 또는 임용 이후에도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법인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