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대학원 이상 제외5.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6. 자립준비 청년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7.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5점 : 의사(전문의)4점 :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3점 :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2점 :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1점 : 정보처리기사*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8.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2점 :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105점 이상, TEPS : 370점 이상1점 : TOEIC : 850점 이상, TOEFL(IBT) : 98점 이상, TEPS : 336점 이상0.5점 :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 91점 이상, TEPS : 309점 이상*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9. 기간제 근로자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5점 가산점 부여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6년 제5차 직원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20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기간제 근로자 - 행정, 전산 - 행정전문요원 가등급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자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ㆍ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ㆍ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전산전문요원 고급기술자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ㆍIT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중급기술자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ㆍ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업무를 수행한자ㆍ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기술자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ㆍ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기간제 근로자 - 연구직 - 선임연구원ㆍ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원ㆍ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3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보조원ㆍ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한경쟁 및 변호사 분야에 대한 지원자격은 글자수 제한으로 파일 참조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대학원 이상 제외5.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6. 자립준비 청년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7.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5점 : 의사(전문의)4점 :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3점 :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2점 :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1점 : 정보처리기사*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8.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2점 :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105점 이상, TEPS : 370점 이상1점 : TOEIC : 850점 이상, TOEFL(IBT) : 98점 이상, TEPS : 336점 이상0.5점 :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 91점 이상, TEPS : 309점 이상*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9. 기간제 근로자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5점 가산점 부여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1. 지원서 접수 : ‘26.9.7.(월) ~ ’26.9.21.(월) 17:002. 서류합격자 발표 : ‘26.10.6.(화)3. 증빙서류 제출 : ‘26.10.6.(화) ~ ’26.10.11.(일)4. 면접심사 : ‘26.10.12.(월) ~ ’26.10.13.(화)5. 결격여부 심사 : ‘26.10.14.(수) ~ ’26.10.18.(일)6. 최종합격자 발표 : ‘26.10.20.(화)7 .임용예정일 : ‘26.10.28.(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생명과학·생명공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생산·기술·노무>환경·화학기능>환경안전보건|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기타의료직|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