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6조 준법감시인 요건 및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자 (아래 참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래 참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단, 라목 전단에서 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5년이 지난 경우만 가능)라.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23조 제3항에 정한 사람[임원 결격사유]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5년(통보된 날부터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차.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카. 최근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파.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우리 회사를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 아르고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아르고스자산운용(주) 채용공고 우리 회사에 대해 4줄 이내로 소개해주세요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인원 아르고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 등기임원 ) [담당업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회사 임원자격의 고유업무 (경영지원) -내부통제 총괄, 내부감사업무 -운용 모니터링,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 업무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준법 교육에 대한 사항 -기타 준법감시, 위험관리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6조 준법감시인 요건 및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자 (유의사항 참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유의사항 참조) 1 명 근무조건 주5일(월~금) 오전9시~ 오후5시 근무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2, 우남이타워프라자410호 급여조건: 합격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5,000만원 기준) 전형단계 및 제출서류 전형단계: 서류전형 >; 면접진행 >; 최종심사 >; 최종합격 추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방법 접수방법: 인크루트 채용시스템 접수양식: 인크루트 이력서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요건]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단, 라목 전단에서 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5년이 지난 경우만 가능) 라.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23조 제3항에 정한 사람 [임원 결격사유]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5년(통보된 날부터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최근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 파.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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