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미술문화 진흥과 미술관진흥재단의 발전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재단 행정 전반 업무
인사 업무
회계 , 자금 , 세무 업무
식음업체 관리 업무 등
2. 응시자격 요건
가 . 공통사항
미술관진흥재단 인사관리규정 제 11 조 ( 결격사유 )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55 세 이하인 자
나 . 직무분야 자격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 급 이상 공무원으로 2 년 이상 경력자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4 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채용할 직무와 같은 상장회사에서 대리급 이상 근무한 경력자
기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사항
- 회계 , 재무 , 세무 경력 5 년 이상
- 인사업무 경력 5 년 이상
- PC 활용능력 우수자 ( 한글 , 엑셀 ,PPT 등 )
- 재단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3. 채용절차
가 . 1 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 2 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채용 신분
정규직 ( 단 , 1 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함 .)
5. 보수 수준
연 봉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 기본연봉 외 제수당 ( 직책수당 , 식대 , 교통수당 , 가족수당 등 ) 및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가능
6. 채용 일정
가 .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사용
나 . 응시원서접수
기 간 : 2017. 3. 21. ~ 3. 24.(12:00)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24.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라 . 면접시험 : 2017. 3. 27. 예정 ( 개별 통보 )
마 . 최종합격자 발표 : ( 개별 통보 )
바 . 출근예정일자 : 2017. 3. 30.
사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 에는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 회 이상 재공고
나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접 시험 실시일 5 일전까지 변경공고
8. 제출서류
가 . 이력서 ( 사진첨부 ), 자기소개서 (A4 2 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각 1 부
※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함께 제출 ) 1 부
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1 부
라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 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 해당 자격증 사본 1 부 ( 원본지참 )
바 . 이메일 지원시 관련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며 , 채용 확정시에 원본 제출
9. 기타 ( 유의 ) 사항
가 . 최고 득점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
나 . 보수 및 복무는 미술관진흥재단 보수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마 . 결격사유 ( 진흥재단 인사규정 제 11 조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⑥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⑦ 기타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