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연구원공고 제2026-7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직급 모집분야 채용 인원 직무내용 정원외직원 위촉연구원 가급 복지 1명 · 복지 분야 연구 및 지원 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가족, 가족복지, 복지행정 등 복지분야 연구 지원 문헌 조사, 통계 분석, 자료 정리 등 연구 지원 연구수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 도시공학 1명 · 도시계획 분야 연구 및 지원 도시공간 전략 및 역세권 고도화 정책 개발 등 도시계획·설계·정비 분야 연구 지원 문헌 조사, GIS 맵핑 및 분석, 자료 정리 등 연구 지원 연구수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 행정사무원 나급 운전직 1명 · 대외업무수행 기관장 수행 및 운전 등 관용차량 및 청사관리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다. 자격요건 직종 채용직급 자격 요건 정원외직원 위촉연구원 가급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상기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행정사무원 나급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사람 (1종 보통 이상 면허증 소지자) 특수경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결격사유 대상자 【 성남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우대조건 가.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 내용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관계법령에 의함)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나. 가산점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가점사항 중복 해당시 상위 1개만 적용 전형단계별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하지 않음(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 오기재 및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증명서에 가산점비율 명시,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처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근무조건 가.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직종 직급 임용기간 보수수준 정원외직원 위촉연구원 가급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행정사무원 나급 나. 기타 근 무 지: 성남시정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10층)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업무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전형절차 직종 1차 2차 비고 정원외직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나. 전형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계획서, 경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차 면접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공통: 면접】 적격성 전문지식 보유 및 활용 조직목표 부합 및 태도․인품 다. 합격자 선발기준 구분 합격자 선발기준 1차 서류전형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단, 전공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 2차 면접전형 면접 100% 비중으로 점수 합산하여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소수점 2자리까지)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배점높은 순) 득점 6 채용일정 구 분 채용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 8. 7.(금) ~ 8. 20.(목) [14일간] 홈페이지 등 공고 1차 서류전형 2026. 8. 24.(월) 3배수 이내 선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2차 면접전형 2026. 8. 26.(수) 운영위원회 심의 2026. 8. 27.(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6. 8. 27.(목) 개별 통지 임용 등록 및 결격 조회 2026. 8. 28.(금) ~ 8. 31.(월) 최종합격자 대상 방문 등록 임용(예정)일 2026. 9. 1.(화)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8. 7.(금) ~ 8. 20.(목)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snri/ )에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각 1부) 제출 대상 비고 응시 서류 1. 이력서 공통 2. 자기소개서 공통 3. 직무수행계획서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공통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공통 서명 후 파일 첨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통 7. 공정채용 확인서 공통 증빙 서류 1. 학력증명서(관련학위 전체) 공통 원본 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 원본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통 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자격증 해당자 사본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 원본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근무기간(상근여부 또는 주 근무시간 포함), 직위(직급), 담당업무, 징계여부(예.징계사항:해당없음)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 직인 날인,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에 주 근무시간 명시 안된 경우: 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첨부(계약자와 증명서 발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 증빙서류가 없거나 서류작성 미비로 판정이 불분명한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민간 근무경력은 근무처 유형 증명 자료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마. 기타사항 동일기간 중복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무경력 확인은 경력증명서의 해당 실무내용 기재부분만 인정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사본 제출 외국 기관 발급 서류는 번역문 첨부 졸업예정자는 접수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제출하되, 임용후보자 등록일까지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각종 증명서 발행일(공고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3개월 이내 기타: 1년 이내 8 기타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가족관계,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역량 및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연구실적, 연구경력, 자격사항 등 직무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채용공고에 사전에 안내된 범위 내에서 활용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배제되고 접수기관에서는 별도 보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 보완: 접수기간 내 제출시 인정 공고된 응시원서 등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응시서류 착오기재, 마감일 이후 접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 미충족 및 신원조사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최종합격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기간 중 근무성적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게시판 Q&A로 연락 바랍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사전 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 공정채용 확인서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header { padding:0; position:relative; line-height:0; } #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 { padding:0 4.444%; font-size:16px; font-weight:400; color:#294A76; text-align:left; position:absolute; top:9%; left:0; right:0; margin:0; line-height:1.5; } #templwrap_v3 .templ-bottom-btn { text-align:center; } #templwrap_v3 .temp_btn[data-btn-idx="0"] { border-color:#0066cc !important; background:#0066cc !important; color:#FFFFFF !important; } #templwrap_v3 .temp_btn[data-btn-idx="1"] { border-color:#0066cc !important; background:#0066cc !important; color:#FFFFFF !impor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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