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조리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7. (금)
서울교통공사 사장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조리원 1명
- 계약기간: 2019.05.07.~ 2019.09.30.(147일)
근무장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승무사업소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 구내식당)
접수기간: 2019. 04. 10.(수) ~4. 16.(화) 17:00까지, 정해진 공고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복리후생: 4대보험 등 공사업무직취업규칙 적용
근무조건: 시차제 변형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사람
- 근로시간: 06:30 ~ 19:35 중 변형근무(1일 8시간 근무)
응시제한 : 공사 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별첨참조)
급 여: 월평균(만근기준) 약 240만원(공사보수규정 준용 세전금액)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접수 후 지원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 접수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 02-6110-1998)
2. 지원자격
연 령: 만18세 이상~59세 이하
학력사항: 제한 없음
자격경력: 제한 없음(서류전형 계량평가표에 따라 점수부여)
병역사항: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 필수 요건 >
새벽 출근, 야간 퇴근 등 시차제 변형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사람
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에 지장이 없는 사람
조리보조, 배식, 잔반 배출, 식당 청소 등 잡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3. 우대 사항
법령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해당자 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부여 (만점의 40% 이상 득점할 경우만 적용)
3.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최종합격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붙임 17 참고) - 담당자 인사처 제출
추후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4.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붙임3 참고)
② 자기소개서 1부(붙임4 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고)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결격사유조회용)
②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초본(병역확인용)
③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6 참고)
5.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 절차 >
서류전형(심사) 면접전형(심사) 합격자(1차)결정 신체검사․결 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선발일정 >
- 채용공고: 2019.04.05.(금)~04.16.(화)
원서접수: 2019.04.10.(수)~04.1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04.18.(목)
면접전형 일정: 2019.04.19.(금) / 장소, 시간 별도 통보
1차 합격자 발표: 2019.04.22.(월)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04.23.(화)~04.26.(금),04일간
최종 합격자 발표: 2019.04.29.(월)
- 공고매체: 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방법 및 요건 >
자격요건평가시 연령(만 18세 이상~59세 이하), 병역사항 등을 평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시 분야별 관련 자격증, 경력 등을 평가
※ 자기소개서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 채용공고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부여 (만점의 40% 이상 득점할 경우만 적용)
3.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최종합격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인사처에 제출 (붙임 17 참고)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 기재내역을 근거로 심사하되 추후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 서류심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 (붙임 13 참고)
합격배수: 1명(10배수), 2명(8배수), 3~5명(6배수)
6~10명(5배수), 10명 초과(3배수)
결과공지: 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
7.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시행
서류전형,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에 대한 순번 부여, 이의제기 절차 안내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
면접위원
면접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평가방법
- 연령,성별,학력,출신지역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서류전형,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평가기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업무적합성 및 경험(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예의품행 및 성실성(3),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3)
8. 공개추첨
9.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 검진기관: 서울의료원
- 합격기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준용
- 비용부담: 서울교통공사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지 읍・면・동 의뢰
10. 최종합격자 선발
기 준: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공고매체: 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
공고내용: 합격자 명단 및 향후 일정안내 등
11. 추가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 소속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선발
12.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향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가점비율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대한 안내는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1.채용서류의 보관
-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 : 채용계획 수립, 채점표 등 결재 문서
-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2.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청구 가능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2019. 04. 07.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