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58호]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채용인원: 총 3명 - 사무보조원(장애인) 1명, 보호경비대원(남성) 1명, 조리원 1명 o 근무예정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o 원서접수기간: ’26. 7. 1.(수) ~ 7. 8.(수) o 문의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용담당자( 052-279-8025)※ 채용 분야별로 응시요건, 근로조건, 계약사항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2026. 7. 1.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첨부파일] :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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