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9.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가점은 전형별 만점 기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 부여*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보건관리자(육아휴직 대체채용)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공통 자격요건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2. 모집 분야 자격요건 - 공통 사항 ㆍ공고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만 58세 이상자는 입사 시점부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ㆍ임용예정일(‘26년 7월 28일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보건관리자 ㆍ공통 자격요건 및 모집 분야 공통 사항을 충족한 자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제3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ㆍ보건 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파견, 일용직, 단순 임시직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9.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가점은 전형별 만점 기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 부여*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보건관리자(육아휴직 대체채용) - 원서접수 :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odma.recruiter.co.kr/)를 통한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 평가, 6배수 선발 - 1차 면접 : 구조화된 실무면접, 3배수 선발 - 2차 면접 : 인성, 실무 등 종합면접, 1배수 선발 - 신체검사/임용 :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합격 및 임용 * 임용 예정일 : 2026.7.28.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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