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별 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단, 전형 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블라인드채용 미준수) 시 적용 제외1. (일반) 취업지원대상 - 동점자 처리 시 적용(1순위)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2. (일반)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 카드 스캔본 제출 시 인정3. (특별)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4. (특별)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특별)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 (특별) 한부모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특별)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구성원8. (특별) 비수도권 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종 학력 기준(학사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9. (특별) 자격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2026년 (재)한국에너지재단 제1차 기간제 채용(채용 제2026-04호)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3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재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인 자 3. 재단이 정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일반, 특별 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단, 전형 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블라인드채용 미준수) 시 적용 제외1. (일반) 취업지원대상 - 동점자 처리 시 적용(1순위)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2. (일반)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 카드 스캔본 제출 시 인정3. (특별)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4. (특별)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특별)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 (특별) 한부모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특별)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구성원8. (특별) 비수도권 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종 학력 기준(학사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9. (특별) 자격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삭제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 (자기소개서 평가 및 가점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선발 배수 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차(면접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자격: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 조기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내 순차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상위자 서류전형 상위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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