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133호 Ⅰ. 채용 개요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응시 코드 채용 기간 채용 인원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공간정보 B-1 1년 8명 지하(도로)시설물측량 실내심사 및 기준점 심사 업무 보조 공공측량성과 현장심사 업무 보조 항공사진촬영, 항공삼각측량(AT), 정사영상 성과 품질검증 업무 보조 국가기본도 수정 및 구조화중간편집성과 품질검증 업무 보조 경영지원 B-2 1년 1명 임원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 연락 및 이행 현황 관리, 보고서 작성 및 일정 예약·관리, 내방객 응대 등 기타 부속실 행정 사무 수행 차량관리 및 운행 B-3 1년 1명 임원 일정 수행 보조 및 의전 보좌, 기관 주요 대·내외 행사 시 차량 운행, 차량 점검·세차·교체 등 차량 유지관리 등 업무 수행 체험형 청년인턴 공간정보 C-1 8개월 6명 신규 사업 발굴 및 전략 업무 보조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물량산정, 수수료고지 등 행정 업무 지하(도로)시설물측량 실내심사 및 기준점 심사 업무 보조 공공측량성과 현장심사 업무 보조 공공행정 (윤리감사) C-2 8개월 1명 기관 내·외부 감사업무 보조 휴직대체 공간정보 D-1 약 9개월 1명 지하(도로)시설물측량 실내심사 및 기준점 심사 업무 보조 (~‘27.4.25.까지) D-2 약 1년 3개월 1명 공공측량성과 현장심사 업무보조 (~‘27.10.18.까지) D-3 약 5개월 1명 항공사진촬영, 항공삼각측량(AT), 정사영상 성과 품질검증 업무 보조 (~‘26.12.31.까지) 합 계 20명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 금지 휴직대체의 경우 휴직자의 휴직 기간 변동에 따라 채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응시자격 채용분야 자격요건 비고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자격 소지자 (기술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계) 측량, 지적,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제한 경쟁 차량관리 및 운행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공개 경쟁 경영지원 자격무관 공공행정 (윤리감사)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임용 확정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미취업자 (※ 입사지원서에 청년여부 체크)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하지 않음. 공통요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성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병역볍」제76조) 지원 자격(자격 취득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자에 한함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임용일 변경불가)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대요건 구분 내용 자격사항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 배점 적용 (참고4)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된 자격증을 제외하고 직군별 응시자가 추가로 보유한 자격증 중에서 최고등급 자격증을 대상으로 평가 (단, 동일계열의 하위등급 자격증 제외) (예시) 응시자격요건(지적기사) + 우대요건(지적산업기사) : 불인정 어학성적 (영어) <;어학성적(영어) 성적 소지자>; ※ 점수 구간별 차등 배점 적용 (참고4) 공인된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 만 인정하며, 각 어학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여러 종류의 성적을 제출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등급 하나만을 반영하여 점수 부여 시험종류 최저 인점 점수 TOEFL IBT 71점 이상 TOEIC 650점 이상 TOEIC Speaking IM3 이상 OPic IM1 이상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채용 일정 전형 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06.17.(수) 공간정보품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채용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6.06.17.(수)~07.01.(수) 15:00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6.07.08.(수) 필기전형 ‘26.07.11.(토)~07.12.(일) 외부기관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25.07.14.(화) 면접전형 ‘26.07.21.(화) ~’26.07.22.(수)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어학 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26.07.31.(금) 임용예정일: ‘26.08.10.(월) 상기 일정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장소 등은 별도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Ⅳ. 근무 조건 근무 조건 구분 내용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관련 법령에 따른 휴가 부여 보수수준 기간제/휴직대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내규에 따라 결정 규정 세부 내용은 ALIO( www.alio.go.kr ) 참고 청년인턴 월 급여 : 225만원 (세전 기준) 교통보조비 포함 근무지역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근무지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전형 절차 전형 절차 (기간제/휴직대체) 채용공고 서류전형(1차) 인·적성검사(2차) 면접전형(3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구분 전형 절차 전형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선발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적성) 면접전형 (종합) 결격사유 최종확인 1차전형 (서류전형)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정량평가) 자격, 어학성적(영어)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2차전형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평가 (적·부 판단)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는 다른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3차전형 (종합면접)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인성 및 적격성 검증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최종선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합격자 선발 합격자의 임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 처리 서류전형 대 상 자 : 기한 내 서류접수자 전원 평가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평가항목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정량평가) 자격사항, 어학성적(영어), 기타 가점사항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불이익 부여 합격자 결정 부적격자(블라인드 미준수, 작성내용 성실성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합격 예정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가점사항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필기전형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평가종목 : 인·적성검사 평가방법 : 외부기관 온라인 검사 실시(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인성 역량 검사 및 능력 적성검사 부적격자* 탈락 부적격자 :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최하위 등급, 적응위험요인 비정상 등 합격자 결정 응시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가점사항을 제외한 필기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인성 및 적격성 검증(종합면접) 평가방식 : 면접시험위원이 각 응시자별로 조직적합도, 인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이에 대해 답변 진행 합격자 결정 가점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의 합격결정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면접심사 평가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신입) 기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제출서류 확인 진위여부 확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어학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면접전형 당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가점 항목 외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증빙 불가 및 허위기재 시 합격 제외 기준 적용 예비합격자 운영 예비합격자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운영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운영 기간 내 임용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시 예비 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최종합격자 임용 최종 합격(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불합격 처리 임용 포기 : 임용포기서 작성(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제출 단계 구분 내용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응시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오기입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자기소개서 1부 불성실 기재 여부 확인(참고1)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불성실 기재 여부 확인(참고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자필 서명 필수 면접전형 당일 제출 서류 작성자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병적사항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자격요건) 응시자격 외 인정 자격 증빙서류 제출(참고3) 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가점사항 증빙서류 제출(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1부 (붙임2) 양식 경력사항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근무기간(연·월·일), 직급(급),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특히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어학성적표 1부 어학성적 증빙서류 제출 공인된 시험기관 성적에 한하여 인정 (TOEIC, TOEIC Speaing, TOEFL, OPic)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은 표시 되어야 함 모든 발급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서류*는 30일~90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90일), 큐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9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0일) 등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허위작성이나 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 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가점 적용 사항 채용 전형별 가점 적용 비율: 참고2 가점사항 모든 가산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부여 취업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점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법정 가점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 자격 및 기재 내용 등은 철저히 확인 바라며, 입력 누락, 오기입,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후에도 직권 면직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신청방법)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반드시 자필 작성 및 서명) 인사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발송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햐여 주시고 파일명은 “반환청구_지원자이름” 형식 저장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방문수령” 기재 (청구대상)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대상이 아닌 서류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전략본부 경영지원실( 02-6418-9188)로 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참고 및 붙임 서류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background: #f1f5f9;color: #000000;border-color: #b8c4cb;}#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border-color: #e1e1e1;}#templwrap_v3 .templ_content .c_title_text2 h3::after,#templwrap_v3 .templ_content .c_title_text3 h3::after {background: #015ca8 !important;}#templwrap_v3 .temp_btn.btn6 {background: #015ca8;box-shadow: rgba(1, 92, 168, 0.3) 0 9px 12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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