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도 제2차 채용공고(일반 및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고용형태 모집인원 7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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