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채용공고 제26-11호 가. 채용 개요 채용부문 (단위: 명) 채용부문 ->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일반직 5급 공인회계사(KICPA) 1 본사(서울 송파구) 근무조건 근무조건 -> 신분 기본연봉 근무시간 정년 정규직 일반직 5급 약 4,508만원 일 8시간(주 40시간) 60세 기본연봉(기본급여+직무급)은 ’26년 공단 보수규정(제·개정 사항 포함)을 반영하여 적용 기본연봉(기본급여+직무급) 외, 매년 공단 경영평가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별도 지급 부서(본사 또는 소속기관) 간 순환근무를 원칙 으로 하며, 직군 및 직무특성에 따라 순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음 입사 후 최초 발령지에서의 숙소는 제공되지 않으며 , 정규직 근무 관련 제반사항은 공단 제 규정에 따름 나. 자격요건 성 별 무관 학 력 학력 및 전공 무관 연 령 60세 미만 병 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자격·면허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취득자 자격·면허·학력·병역 유효일자 기준 : 본 채용의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공단 인사규정 제2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다. 가점사항 가점 부여 기준 가점 부여 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시간) 이내 기준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고 증빙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가점하지 않으며, 가점한 점수가 해당 전형의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사항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각 채용단계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구분 적용대상 적용비율 적용 단계 1차 (서류) 2차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만점의 5% /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항 및 2항에 의한 장애인 (1항) 만점의 5% (2항) 만점의 10%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되어,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만점의 3% 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대상: 일반정규직, 공무직, 업무지원직, 청년인턴 총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만점의 3%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만점의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점의 1% 라. 채용절차 ➊ ➡ ➋ ➡ ➌ ➡ ➍ ➡ ➎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차 평가 인성검사 (on-line) 2차 평가 최종 합격자 임용 서류전형 대면면접 ➊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6. 1.(월) 6. 15.(월), 15시 까지 정해진 기간(시간) 내에 입사지원서를 최종제출 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접수방법) 온라인 입사지원 https://recruit.incruit.com/koem ➋ 서류전형 심사방식 합격자 선발 비고 적격심사 + 정성평가 ➠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직무역량기술서) 실시 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정성평가 결과 동점자 복수합격 처리 적격 심사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작성방식 위배 여부, 불성실 여부 등 적격여부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아래 ①~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➊ 해당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연령, 병역(남성 응시자), 학력, 자격·면허 등 응시요건 ➋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방식 위배 여부 성명, 나이, 성별, 종교,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군대(병사) 경험 등 개인 인적정보 기재 ➌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작성의 불성실 여부 작성항목별 글자 수 부족, 동일내용 반복 작성, 작성항목 미 작성, 작성내용 표절, 비속어 기재, 공단 명칭 오기재(한국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사…) 등 ➌ 인성검사 검사일시 2026. 6. 19.(금). 2026. 6. 22.(월), 오후 13시 까지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써 활용됨 검사내용 기본 역량, 조직적합성, 태도 등 검사 유의사항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가 불가(불합격 처리)하며, 인성검사 응시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➍ 면접전형 일시‧장소 (일시) 2026. 6. 23.(화) 6. 26.(금) (장소)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당기간 내 채용분야별 면접일정을 지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한 자 면접방식 면접방식: 대면면접 / 다대일(多對一) 방식 평가항목 : 전문성, 안전의식, 혁신의지, 신뢰성 관련 경력, 전문 지식 등 심층 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방식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태도 등 종합 검정 채용분야별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절차, 질문, 평가기준이 동일한 구조화된 면접 실시 평가기준 대면면접(100%)를 반영하여 총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합격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➎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입사지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필수 응시자격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수 응시자격 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불가 증빙서류 종류별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해당 증빙서류에서 정한 유효기한(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 등)을 필히 준수하여 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가급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요청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응시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의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향후 최종합격 시,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필요 시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위 진위 여부 확인 예정)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zip)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 입사지원서 내 경력 및 경험기간 작성 시, 해당 경력(경험)증명서 상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 된 경우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 면접전형 단계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현장 제출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내용과 다른 서류제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 구 분 적용대상 제출여부 제출기한 병역사항 병적증명서 / 남성 응시자 또는 병역을 이행한 자 필수 면접전형 당일 제출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인 必 제출서류 사전 준비 必 자격·면허 자격증·면허증 등 발급 확인서, 관련 자격·면허 취득확인서, 인증서 등 공식 증빙자료 국가기술자격증은 상장형으로 제출 必 필수 학력사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시, 문서확인번호(원본확인용) 등이 표기된 증명서로 제출 必 해외 교육기관(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향후 최종합격 시 원본 등 제출 필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경력사항 아래 1), 2) 서류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해당기관 직인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다문화가족 관련 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공단 경력증명서 필수 (해당되는 자) 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원본)를 임용 당일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기재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통장사본 1부 채용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방식으로 실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내 검진결과에 한함) 필수 임용당일 제출 ➏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면접전형(100%)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공단 임용 최종합격자 대상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함 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채용할 수 있음 동점자의 합격결정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선정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마.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2026년)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6. 1.(월) 6. 15.(월) 15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19.(금) 인성검사 6. 19.(금) 6. 22.(월) 13시 면접시험 6. 23.(화) 6. 26.(금) 최종합격자 발표 7. 3.(금) 최종합격자 임용 7. 14.(화)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SMS 발송 예정) 상기 일정은 공단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 예정) 바.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청구 대상: 본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청구 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방법: 반환청구서 양식(별지 서식1) 작성 후, 공단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기우편으로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3462-7707) 등기우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 작성‧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공단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구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background: #e9f0fb;/* color: #ffffff; */}#templwrap_v3 .c_title_2 h3 {background: #4c8bc0 !important;color: #ffffff !important;border-top: solid 1px #4c8bc0 !important;border-bottom: solid 1px #4c8bc0 !important;padding: 0 10px;display: block;}/* 보더형(style): templ_content 보더 + 좌우 패딩 */#templwrap_v3 .templ_content {border: 15px solid #005dba;padding: 0 25px;}#templwrap_v3 .sec_box_title1,#templwrap_v3 .sec_box_title2 {color: #005dba;border-color: #0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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