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6년도 제2차 정규직 직원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33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접수마감일(26.6.22)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 교육이수 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에 근무가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의 정년 이내인자 성별 무관이나, 남성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결격사유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 이내인 자(교원직 61세, 그 외 직군 60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전형절차/방법 제1단계(서류심사) - (적/부 심사) 서류심사 결과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제2단계(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선박직, 행정직, 일반사무직 : 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검사 공무직 : 인성검사, 적성검사 -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3단계 대상자 결정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3단계 대상에서 제외, 단, 공무직은 과락기준 없음) 제3단계(강의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강의능력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4단계 대상자 결정) 행정직,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대상자 제외 제4단계(최종 면접심사)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대상자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중간전형(필기,강의심사) 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우선합격, 그 외(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원일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최종전형 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우선합격, 직전단계 고득점자, 응시분야 근무경력이 많은자 위의 방식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동점자 대상 면접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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