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ㅇ모집분야: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턴)ㅇ선발직급: 행정인턴ㅇ고용인턴: 청년인턴, 기간제ㅇ자격요건: 세부사항 붙임 참고ㅇ접수기간: 2026년06월18일(목)~2026년07월03일(금), 12:00ㅇ응시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한 접수 : http://kinu.recruiter.co.kr [첨부파일] : (제2026-06호)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턴) 직무기술서.HWP 관련양식 및 안내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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