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의 가산점-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우대가점(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자격가점(자격증 등): 공통-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자료 참조) 소지자로 해당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외국어- 외국인 고객 응대에 따른 외국어 검정등급 가점 반영- 코레일네트웍스 체험형인턴 수료자: 코레일네트웍스 체험형 인턴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사회형평적 채용 가산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응시자 본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자-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의 경력단절 여성 * 우대내용 적용 모집분야 및 가점비율, 기타 가점사항 적용 기준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2026년 상반기 수시채용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12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통사항 - 학력·성별·어학·나이·종교 등 제한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년 미만* (정년) 일반직: 만 60세, 영업직: 만 61세(단, 역무직과 주차직은 만 62세) 일반직(6급) - OA작업 능력을 갖춘 자 - 경영관리 및 지원, 사업운영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일반직(6급) 전산개발 - OA작업 능력을 갖춘 자 - 경영관리 및 지원, 사업운영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제한경쟁채용 세부내용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 역무직 - 지원분야 근무지(지역)에 근무 가능한 자 - 3조2교대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OA작업 능력을 갖춘 자 주차직 - 지원분야 근무지(지역)에 근무 가능한 자 - 특수일근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이 가능하며 전국단위 장기·장거리 출장이 가능한 자 사무보조직 - 지원분야 근무지(지역)에 근무 가능한 자 - OA작업 능력을 갖춘 자 - 4조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세부 응시자격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채용시험의 가산점-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우대가점(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자격가점(자격증 등): 공통 -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자료 참조) 소지자로 해당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외국어 - 외국인 고객 응대에 따른 외국어 검정등급 가점 반영 - 코레일네트웍스 체험형인턴 수료자: 코레일네트웍스 체험형 인턴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사회형평적 채용 가산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응시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의 경력단절 여성 * 우대내용 적용 모집분야 및 가점비율, 기타 가점사항 적용 기준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코레일네트웍스(주) 인사규정 제13조 관련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8.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명된 자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13.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직원 채용 결격사유 붙임 문서 참조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채용공고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온라인)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점검위원회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 안내 서류전형 - 응시자격, 결격사유,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 등 검증을 통한 적격여부 심사 - 적격심사 합격자 대상 우대사항을 계량화해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일반직은 20배수 이내, 일반직 제한경쟁 및 영업직은 10배수 이내(광역기동, 주차직은 5배수 이내) 합격자 결정 인적성검사(온라인)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적격·부적격 판정, 인적성검사 부적격일 경우 필기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처리 - 공직자 기본자세에 필요한 성향검사(청렴, 갑질 등) 위주 필기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필기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지원분야별 출제 과목 및 배점 공고문 참조 면접전형 - 필기전형(인적성검사 포함) 합격자 대상 - 직무관련 경력, 경험 등 개별역량 평가(100점 만점), 다대다 면접 - 면접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임용후보자 결정(예비합격자 2배수 이내) - 면접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점검위원회 - 관련법규, 사규 및 방침에 따른 채용 적정성 확인 - 내·외부위원 3명 이상 구성 기타 세부사항 -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예비합격자, 임용시기, 수습기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유통·물류>운송·물류>물류관리|유통·물류>운송·물류>운반·하역|유통·물류>운송·물류>입출고관리|유통·물류>운송·물류>도로운송·배차|유통·물류>운전·운항>자가용·운전기사|전자·기계·R&D>기계엔지니어>운송차량·장비|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시스템·네트워크보안|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정보보안|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전산감사|IT개발·데이터>통신·네트워크>통신기술연구|IT개발·데이터>통신·네트워크>정보통신기술(ICT)|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