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미화, 사감)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2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학력·성별) 제한없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1. 법정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0.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발표일시: 2026.6.12.(금)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일시: 2026.6.15.(월) - 면접장소: 대학본관 2층 - 항목(배점)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합격자결정) - 발표일시: 2026.6.17.(수) -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배)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2026.6.17.(수)~6.23.(화) 18:00까지 -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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