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전문학사 이상
자격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 : 안전관리 실무경력자 우대
※ 응시자격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