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환경 구축,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기관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업무 전반에 영어능력이 필요함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영어권 국가 3년 이상 지속적 거주 경력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해당 사항 증명 시 영어요건 면제
공인영어성적 인정기준은 응시원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표, 통지된 정규시험 성적에 한함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행 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기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채용당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전보, 직무 조정 및 재배치 등
인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제외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
우리 원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최종 면접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된 사람은
직원인사위원에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부정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