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과 같이 고양 레지던시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ㅇ 채용 분야 :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ㅇ 근무예정지
- 고양 레지던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59-35
* 기관 사정에 따라 미술관 내 다른 근무지로 전환 배치될 수 있음
ㅇ 채용 인원 : 1명
채용인원
시설물(영선) 점검, 유지보수 및 기타 부수 업무
2. 근무 조건
ㅇ 신분 : 공무직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공무직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채용 예정일: 2020. 9. 11.(금)
ㅇ 보수 : 기본급(주 소정 근로 40시간 기준, 정액 급식비 월 130,000원 별도)
- 시설물관리원 : 1,938,930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연도 중 지급될 경우 월할 계산) 지급, 명절상여금 400,000원(회당) 지급
ㅇ 정년 : 60세
- 정년 당해 연도 생일이 6월 30일 이전은 6월 30일에, 7월 1일 이후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이 원칙임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ㅇ 근무 시간 : 교대 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순환)
※ 운영 시간 및 근무표에 따름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교대 근무: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3.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 자격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2020. 1. 13.)」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62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복수 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 이상 보유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교대 근무 가능자(주말‧공휴일 포함)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면접 전형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 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 0000.00.00 / oo과 / 연구원/ 행정 지원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2020. 8. 21.)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우대요건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0. 8. 2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라.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가산특전】: 최대 만점의 10%
-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ㅇ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상회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ㅇ 1차 심사: 서류 전형(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형식 요건 심사)
ㅇ 2차(최종) 심사: 면접 전형
전형일정
2020. 8. 12.(수)~2020. 8. 21.(금)
2020. 8. 12.(수)~2020. 8. 21.(금)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ㅇ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지
ㅇ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ㅇ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ㅇ 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응시원서에 (성명-채용근무지/채용 분야)로 기재
[예시: 홍길동-고양 레지던시/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 제출 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이력서 (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 2매 이내로 작성)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8호 서식) 1부
⑨ 성비위 예방 서약서(별지 9호 서식) 1부
⑩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⑪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⑫ 우대사항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논문, 취업지원대상자ㆍ장애인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재직기간,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로 함
ㅇ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ㆍ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각 1부
ㆍ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용)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ㆍ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6.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 구비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 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의 근로 계약 포기 및 해지, 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전형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
ㅇ 기타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미술정책연구과(02-3701-9643)에 문의
【참고】기술자격 종목
기술자격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의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