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면제) / 면접전형(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한전MCS 근무경력자-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 : 5%, 1년 이상 근무자 : 10%※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한 자※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한전MCS 근무경력자 : '19.5.1이후,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한전MCS(주) 한전MCS 2026년 전력서비스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59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통자격 - 연령 : 만 60세 이상(공고 마감일 기준)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한전MCS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공고 마감일 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업무 특성 상 자가용 또는 이륜차 운행 필수 필수자격(안전감시전담원) - 다음의 지원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①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기사·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전기② 전기계량기 검침 또는 단전 업무 7년 이상 수행한 자③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Ⅰ(8시간)·Ⅱ(4시간)' 교육이수자 (수료일 기준 : 2025. 06. 01. ~ 2026. 06. 17. 이내 이수자) 우대사항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면제) / 면접전형(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한전MCS 근무경력자 -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 : 5%, 1년 이상 근무자 :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한 자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한전MCS 근무경력자 : '19.5.1이후,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평가요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선발배수 : 2배수이내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전원합격2차(면접전형)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최종(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 적격 여부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1. 직무역량, 2. 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 4. 공통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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