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수학)2026학년도 남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남 양 고 등 학 교 장 1. 채용 가. 채용 권자: 남양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아래 표 참조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3. 근무 조건 가.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임용 사항교과인원계약 기간관련 근거수학1명2026.08.18.~2027.02.28.(6개월 10일)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의 3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평균 수업 시수: 주당 12시간 내외)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6.06.17.(수) 10:00 이후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06.17.(수) 10:00 이후 개별 연락 (합격자 발표는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통보함.) 나. 2차 심사(면접시험) 2차 심사 면접일: 2026.06.18.(목) 10:00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이후 개별 통보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06.15.(월) 12:00 - 2026.06.17.(수) 10: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남양고등학교 교무실 031-8077-1791)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7. 제출 서류구분제출서류제출일비고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별 양식 2페이지 이내)원서접수기간최종합격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1-8077-1790) [첨부파일] : 2026학년도 남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