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ㅇ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국가유공자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6년 제4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8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채용분야1) 교육사업채용분야2) 위탁사업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채용분야3) 체험형 청년인턴A채용분야4) 체험형 청년인턴B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기준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ㅇ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applyin.co.kr) ㅇ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분야 1~2]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분야 3~4]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발전가능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ㅇ 적격여부심사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