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 [공고번호 제2026인사-16호] 시니어 기간제근로자(지역경제) 채용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국민의 세금과 금융기관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오니,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내용 분야별 채용인원 및 방법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고용형태 채용분야 자치구 채용인원 채용방법 수습임용일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지역경제) 강남구 1명 경력경쟁채용 ’26년 7월 20일(월) 강서구 1명 마포구 1명 서초구 1명 송파구 1명 영등포구 1명 종로구 1명 중 구 1명 주) 지역경제 분야는 자치구별 업무수행 장소 및 협업기관 등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지원 시 1개 분야(자치구)를 지정 지원해야 하며 선발 시 해당 자치구 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됨 분야별 직무내용 ※ 세부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채용분야 직무내용 지원인력 (지역경제) [지역밀착 협력업무] 자치구 협업지원 업무 자치구 출연보증 수요 발굴, 자치구 협력 사업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굴 및 자치구 연계 사업 추진 지역 내 상권․소상공인 실태 파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자치구 공공행정 현안 파악 및 재단 업무와의 접목 [종합지원 사후관리] 자치구 특별 신용보증, 사후관리 현장조사,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 보증해지, 환급 업무 등 금융 업무 지원 보증 이용 소상공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공 통 만 60세 이상인 자 (수습임용일 기준) 단, 근무상한연령(만 65세)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 만 60세 이상 근무상한연령 초과하지 않은 사람 1966.7.20. 이전 출생자 1961.7.21. 이후 출생자 재단 내부 규정상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수습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겸업, 겸직, 입사유예 불가) 재단 내부규정에 의거 수습임용일 이후 겸업 및 겸직은 제한됨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공통 해당 자치구 공공행정 업무 및 해당 자치구 내 공공 기관과의 협력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협력사업 추진, 협업 조율 등) 경력기술서에 상세히 기재 바람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내로 가점 미적용 주1)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등 우대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주2) 서류접수기한 내 우대사항확인서(채용공고의 ‘제출서류’ 참조)를 파일첨부한 자에 한함 재단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 : 채용절차를 운용할 때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근무조건 근무지 : 자치구별 지원 지역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실 근무시간 정규근무시간 휴게시간 월 소정근로 지원인력 (지역경제) 8시간 9:00 ~ 18:00 12:00 ~ 13:00 (1시간) 209시간 계약기간 : 수습임용일 ~ 2026. 12. 31. 수습기간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운영 (정규임용보수의 90% 지급)하고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임용을 결정하며 정규임용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보수수준 : 연봉계약(세부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따름) 채용분야 구분 보수 수준 산출 기준 지원인력 (지역경제) 기본연봉 연 26,328천원 (월 2,194천원) 기본급 : 연 20,544천원(월 1,712천원) 직무급 : 연 5,784천원(월 482천원) 서울시생활임금 미달시 차액 보전 성과연봉 제수당 재단 제규정 및 기준에 따름 보험 : 4대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복리후생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휴양소 등 내규에 따름 퇴직급여 : 재단「퇴직급여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서류접수 단계 (온라인 접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정보제공동의서(채용사이트 작성)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사본(해당자만 제출, 세부내용 참조) 수습임용 단계 (원본서류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채용공고일 이전 1개월부터의 발급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자격·교육사항) 경력·자격·교육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증빙제출 필수 우대사항확인서류(해당자만 제출, 세부내용 참조) 채용대상자 확약서류(재단양식 제공예정, 지원자 준비서류 없음) 제한사유확인·정보보호서약·법령준수서약·공정채용확인 목적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세부내용 해당자만 제출하며 서류접수기한 내 스캔파일 미제출 시 우대사항 미적용 발급기관명, 기관날인 등 우대확인사항 미표기된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사유‧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채용공고일 이전 1개월부터의 발급분만 인정 전형개요 및 일정 서류접수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서면접수 등 다른 접수방법 불가) 전형순서 서류 접수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시험 (구조화면접) 채용 제한 사유확인 수습 임용 정규 임용 단계별 선발인원 및 예비합격인원 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1차(적격심사) 2차(정성평가) 지원인력 (지역경제) 강남구 1명 적격자 전원 예비 합격자 없음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강서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마포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서초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송파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영등포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종로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중 구 1명 5명 (5배수) 예비 10명 1명 예비 3명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11일] ․․..........................................................................................................................․․․․..․【'26.6.19.(금) ~ 6.29.(월) 오전 11시】 서류전형 ․․․․․․․․․․․․․․․․․․․․․․․․․․․․․․․․․․․․․․․․․․․․․........................................................................................․․․․․․․․․․․․․․․․․․․․․․․․․․․․․..........................․【'26.7.1.(수) ~ 7.2.(목)】 서류전형결과 발표 ․․․․․․․․․․․․․․․․․․․․․․.........................................................................․․․․․․․․․․․․․․․․․․․․․․․․․․․․․․․․․․․․․․․..........................................․․․․․․․․․․․․․【'26.7.6.(월)】 면접시험 ․․․․․․․․․․․․․․․․․․․․․․․․․․․․․․․․․․․․․․․․․․․․․․․․․․․․․․․․․․․․․․․......................................................................................․․․․․․........................․․․․․․․․.【'26.7.8.(수) ~ 7.9.(목)】 면접시험결과 발표 ․․․․․․․․․․․․․․․․․․․․․․․․․․․․․․․․․․․․․․․․․․․․․․․․․․․․․․․․․․․․․․․․․․․.................................................................................................................․․․․․․․【'26.7.13.(월)】 채용제한사유 확인 ․․․․․․․․․․․․․․․․․․․․․․․․․․․․․․․․․․․․․․․․․․․․․․․․․․․․․․․․․․․...............................................................................................................․․․․․․․․․․․․․․․․․․【'26.7.15.(수)】 수습합격자 발표 ․․․․․․․․․․․․․․․․․․․․․․․․․․․․․․․․․․․․․․․․․․․․․․․․․․․................................................................................................................․․․․․․․․․․․․․․․․․․․․․․․․․․․․【'26.7.16.(목)】 수습임용일 ․․․․․․․․․․․․․․․․․․․․․․․․․․․․․․․․․․․․․․․․․․․․․․․․․․․․․․․․․․․․․..........................................................................................................․․․․․․․․․․․․․․․․․․․․․․․․․․․․․․․․․【'26.7.20.(월)】 주1) 전형단계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2) 전형결과 및 향후 일정은 채용홈페이지,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단계별 전형내용 구분 대상자 심 사 내 용 공통 -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발 최종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전형별 선발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전형별 선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다만, 면접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②면접시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채용전형별 예비합격자 별도 운영 채용 관련 비리에 따른 이의제기, 입사포기자, 합격자 중 결격자, 수습임용 후 중도퇴사자 발생 시 결원보충 등에 활용 ① 서류전형 (1차) 서류접수 완료인원 시험위원 : 내부위원 2인 (적격여부만 판단)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적격, 미충족 시 부적격 선발기준 : 입사지원자 중 자격요건 ‘부적격’ 제외한 전원 ② 서류전형 (2차) 자격요건 적합자 시험위원 : 3인 이상 (외부위원 2분의1 이상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 중점사항 ① 직무이해도 25점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역량을 활용한 기여가능성 ② 고객지향성 25점 고객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자하는 역량 ③ 대인관계 25점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원만한 의사소통능력 ④ 직업윤리 25점 공공업무 수행자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인성 및 가치관 평가기준 수준 구간 가이드라인 S(탁월) 25~21점 요구수준 대비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창출 기대 A(우수) 20~16점 요구수준 대비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육성을 통한 발전 가능 B(보통) 15~11점 요구수준 대비 전반적 보통 수준이며, 육성을 통한 개선 가능 C(미흡) 10~6점 요구수준 대비 다소 미흡하며, 육성을 통한 개선 기대감 낮음 D(불량) 5점 이하 요구수준 대비 매우 미흡하며, 육성을 통한 개선 어려움 선발기준 : 최종평가점수(시험위원 산술평균점수) 고득점순 우대사항 적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산출 예비합격자 : 탈락자 중 평가위원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운영 서류전형(2차) 대상자가 해당 전형 선발인원 이하일 경우 해당 전형 생략 ③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위원 : 3인 이상 (외부위원 2분의1 이상 구성) 시험위원 대상 사전 블라인드 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 미제공 면접방식 : 多 대 多 방식의 구조화 면접 직무능력에 대한 경험 및 상황 중심 질문 POOL 구성된 구조화면접 실시 면접관점 : 재단 인재상 관점의 직무 적합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00점 만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중점사항 헌신인 25점 (고객존중) 재단의 미션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 전문인 25점 (전문역량)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혁신인 25점 (도전혁신) 창의성과 열정을 갖춘 사람 윤리인 25점 (청렴신뢰) 정직함을 기반으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구간 가이드라인 S(탁월) 25~21점 필요수준 대비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기대 A(우수) 20~16점 필요수준 대비 만족스러우며, 육성을 통한 개선 기대 B(보통) 15~11점 필요수준 대비 보통이며, 육성을 통한 일부 개선 기대 C(미흡) 10~6점 필요수준 대비 미흡하며, 육성을 통한 개선 기대 낮음 D(불량) 5점 이하 필요수준 대비 매우 미흡하며, 육성을 통한 개선 어려움 선발기준 : 최종평가점수(시험위원 산술평균점수) 고득점순 최종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을 하지 아니함 우대사항 적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산출 예비합격자 : 탈락자 중 평가위원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운영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만, 2차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같거나, 2차 서류전형이 생략된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헌신인 ②혁신인 ③전문인 ④윤리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제한사유 확인 면접시험 합격자 채용제한 여부(재단 제공의 확약서로 갈음) 및 제출서류 확인 수습임용 수습 합격자 수습기간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임용 또는 고용취소 결정 수습기간 중 정규임용보수의 90% 지급 최종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 2026. 9. 30.(수)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운영 채용서류 반환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 작성 후 본인 서명본 우편제출 청구기간 : 수습임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 파기 반환서류는 지원서에 기입한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재단부담) 이의제기 절차 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대 상 자 :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 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채용과정)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담당부서 조사 실시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피해자 구제방법 (재단 인사운영요령 제11조) 피해자가 특정 가능 :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단계 채용시험 기회 부여 피해자가 특정 불가 :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근 거 : 재단「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침」 제공범위 : 재단 홈페이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참조 신청절차(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7층) 장애유형별 지원내용 확인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시험 당일 편의지원 제공 지원자 유의사항 공정한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시험위원 기피제도」운영 면접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시험에서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평가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위원인 경우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평가기피 신청서(별도 제공예정) 작성 및 제출 면접시험장 입실 시험위원 확인 해당사유 있을 시 평가기피 신청 대상 시험위원은 해당 응시자 평가제외 평가점수 : 기피 시험위원을 제외한 시험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의 개인인적사항 (출신학교명‧최종학력‧출신지역명‧성별‧가족관계 등)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사진, 학력,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인적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지원서 접수 시 각종 자격요건 입력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입력착오, 연락처 누락 및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자라도 입사지원서 등의 입력착오 또는 오기재한 내용이 적발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또는 입사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재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수습임용일 이후 겸업 및 겸직 포함)에 해당하거나 임용 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합격자가 다음단계 응시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채용절차 중도포기서[붙임2]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부서로 이메일 송부해 주십시오.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인사부 인사기획팀 이경은 과장 Tel : 02-2174-512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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