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 운영지원, 법제지원모집인원 : 6명자격요건 : 청년의 연령에 해당하는자 등(공고문 확인 요망)근무기간 : 2026. 8. 24. ~ 2026. 12. 31.문의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31)* 청년인재DB에서 응시 가능**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x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pdf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