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고 제2026 - 88호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채용직급(분야) 인 원 주요업무 합 계 3명 제한경쟁(취업지원) -신입-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A) 1명 청소년놀터 운영 청소년지도(활동) 사무행정 등 공개경쟁 -신입-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B) 1명 청소년놀터 운영 청소년지도(활동) 사무행정 등 무기계약직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1명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활동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사무행정 등 나. 상세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재단 인사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22조(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인사 규정」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구 분 채용직급(분야)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제한경쟁 (취업지원)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개경쟁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B)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무기계약직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다. 가산점 기준 구 분 부가점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자원봉사활동 면접단계 취득점수의 1% ~ 5%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 누적 봉사시간 400시간 이상 4%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3%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2%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1%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자원봉사활동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따름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절차 내 용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응시자 서류제출(인터넷 접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채용 홈페이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26.9.1. ~9.11.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26.9.15.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채용 홈페이지 발표 ‘26.9.16. 인·적성검사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검사내용: 직무수행에 적합한 전형적 행동 양식의 전체적 특징이나 특성 검사 합격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 및 적성검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26.9.19. 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채용 홈페이지 발표 ‘26.9.23. 면접시험 면접대상: 인·적성검사 합격자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평가항목 평정요소 배 점 계 10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구성원과의 결합력 20점 발전 가능성 20점 종합평가 20점 불합격 기준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득점한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26.9.30.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기준 면접시험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동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자원봉사점수 고득점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채용 홈페이지 발표 ‘26.10.2. 임용후보등록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임용후보등록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26.10.6. ~10.19. 임용 임용 ‘26.10.20. (예정)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hswf/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입사지원서 미 접수 처리 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채용분야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원서 접수시 채용 사이트 내 기재 및 스캔파일 업로드 (증빙서류 실물제출 별도 안내 예정)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제출처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제한경쟁(취업지원) 응시자 필수 제출 해당자 자원봉사자 활동증명서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 <; 제출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자격요건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등 중요 정보는 마스킹 처리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제출 시 “합격확인서, 조회화면”을 제출할 경우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자격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께서는 제출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재단 운영 사업장 나. 근로계약기간 분 야 근로계약기간 비 고 청소년지도사A‧B,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임용일 ~ 정년(만60세) 다. 보수 : 재단 규정에 따름 분 야 보 수 비 고 청소년지도사A‧B,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지방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호봉제 (군필자는 군 의무복무기간 산입)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마.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근무요일 및 시간)가 변경 될 수 있음 분 야 근무요일 근무시간 비 고 청소년지도사A‧B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12:00~21:00 09:00~18:00 신규임용자 근무장소 안내 재단 인사발령으로 근무장소가 결정되며,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가능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월요일~금요일 12:00~21:00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응시자의 부정합격(서류 허위 기재, 결격사유 해당 등)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이내 선정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 라. 일정은 통합채용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바.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릅니다. 사. 이의신청 안내 : 채용 단계별(서류 필기 및 인적성검사 면접) 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본인 직접 방문에 한함)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는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 채용담당 ( 031-350-4392)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header { padding:0; position:relative; line-height:0; } #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 { padding:0 4.444%; font-size:14px; font-weight:400; color:#333333; text-align:center; position:absolute; top:4%; left:0; right:0; margin:0; line-height:1.5;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 background:#fff1f6; color:#000000; border-color:#e1e1e1;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 border-color:#e1e1e1; } #templwrap_v3 .c_title_6 h3 { border-bottom-color:#d989a6 !important; } #templwrap_v3 .c_title_6 h3 .title_num { background:#ff5d98 !important; } #templwrap_v3 .c_title_6 h3 .title_num:after { border-right-color:#d989a6 !important; border-left-color:#ff5d98 !important; } /* 보더형(style): templ_content 보더 + 좌우 패딩 */ #templwrap_v3 .templ_content { border: 15px solid #fff1f6; padding: 0 2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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