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공고 제2026-06호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근무지역) 심리상담직 (육아휴직대체직) 기간직 1명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비고 심리상담직 (육아휴직대체직)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관할지역 내 교정·보호관찰소 등 외부기관 출장 업무 기타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운영·행정업무 등 【별첨1】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공단 정년)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공단 규정에 따라 생활관 비상대기 및 비상출동이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2】 임용 결격사유 참조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자격요건 다음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보수 월 260만원 상당(법정부담금 포함) 연장근무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별도 지급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법정휴게시간 1시간 근무기간 임용일 ~ 2028년 8월 9일 임용시기 2026년 10월 1일(예정)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 채용방법 서류전형 (5배수) 면접시험 임용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18.(화) 19일 접수기간 2026. 8. 5.(수) 9시 ~ 2026. 8. 18.(화) 17시 14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26. 8. 26.(수) 면접시험 2026. 9. 3.(목) * 장소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 9. 17.(목) 이의신청 2026. 9. 17.(목) ~ 2026. 10. 1.(목) 15일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026. 9. 17.(목)~ 2026. 9. 22.(화) * 장소 별도 안내 임용 2026. 10. 1.(목) 예정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원서접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koreha/)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 바람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 및 제출한 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 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서류전형 ①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자격사항 15점 직무 관련 자격 중 소지한 자격의 최고 등급 근무경력 15점 직무 관련 최초 자격 취득 후 직무 관련 경력 기간 정성평가 (70점) 자기소개서 35점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35점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 제시 능력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5배수)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② 정성평가 평가척도 배점 정성평가 평가척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5 ~ 31점 30 ~ 26점 25 ~ 21점 20 ~ 16점 15 ~ 11점 ③ 정량평가 평가척도 정량평가 평가척도 자격 사항 (15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사 1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한국상담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 15점 10점 근무 경력 (15점)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경력이란?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 )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등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 함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 (예) 담당업무 : ‘심리상담 업무’, ‘아동 청소년 상담’ 등)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여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정량평가 유의사항] 자격사항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 으로 제한하여 평가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 하며, 중복인정 불가 자격증명·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오기재 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경력사항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 으로 근무 경력 평가 예) A 지원자가 심리상담사 1급(21년 3월 취득),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4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심리상담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A 지원자가 타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하여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경력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구술면접(경험 · 상황 · 인성면접 등) 평정요소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서류전형 고득점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가산특전 구 분 적용대상 및 가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2%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하며, 두 항목 모두 해당할 시 중복 적용 가능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면접전형 응시자 제출일 면접시험 당일 제출 당일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 회 부여 ( 3일 이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제출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발급기한을 경과한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발급기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운선순위 반영을 위함 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4 ① 자격증 제한없음 자격사항에 대하여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 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진위여부 확인 기간이 제한된 자격증의 경우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음 ② 자격취득확인서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5 ① 경력(재직)증명서 제한없음 ①, ② 2가지 모두 제출 필요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응시원서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 제출로 ① 서류 대체 가능 ②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진위여부 확인 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확인 결과 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 됨 예비합격자 운영 선발인원 예비합격자 2명 선발방법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및 순번 부여 선발사유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채용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피해자 특정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불특정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전형단계 피해자분류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험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경남서부지소 채용담당자( 055-744-6405) 에게 문의 직무기술서 임용결격사유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header { padding:0; position:relative; line-height:0; } #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 { padding:0 4.444%; font-size:14px; font-weight:400; color:#333333; text-align:left; position:absolute; top:6%; left:0; right:0; margin:0; line-height:1.5; } #templwrap_v3 .templ-bottom-btn { text-align:center; } #templwrap_v3 .temp_btn[data-btn-idx="0"] { background:#3a27a0 !important; color:#FFFFFF !important; } #templwrap_v3 .temp_btn[data-btn-idx="1"] { background:#3a27a0 !important; color:#FFFFFF !important;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 background:#ebf0ff; color:#000000; border-color:#e1e1e1;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 border-color:#e1e1e1; } #templwrap_v3 .sec_title_icon 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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