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6년도 개방형계약직(감사실장)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접수마감일(26.9.11) 기준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26.10.12.)에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결격사유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방형계약직 운영지침 제8조(개방형계약직선발)1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 현직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퇴직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자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전형절차/방법 제1단계(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적격여부(4배수이내) - 절대평가(100):자격부합도(35), 직무수행계획서(35), 지원서충실도(30) - 선발기준: 서류심사 결과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부합도>직무수행계획서>지원서충실도 제2단계(면접전형) -2배수이내 - 면접내용: 일반공통지원동기(15), 공직윤리 및 개혁성(15), 사업이해도(25), 직무적합도(25), 조직부합도(20) 심사 -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쩡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사업이해도>직무적합도>조직부합도>일반공통지원동기 임용예정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후보자(성적순)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후보자 중 원장이 임용자를 결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 용하지 않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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