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② 법정가산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적용하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하반기 행정지원직(교학처 학과조교 휴직 대체)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 (연령)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임용예정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면제된 사람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사람 - (자격) 채용 예정 학과(계열)를 전공하고, 2년제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학과(계열) : AI산업안전시스템과(응용공학)? 응용공학계열 현황은 “[별첨] 응용공학(계열) 학과 목록“ 참고 우대사항 ①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② 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적용하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0. 〈삭제〉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기소개서 심사 - 서류 적격 여부만을 판단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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