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우대내용(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우리원 우수인턴 선발자(서류,필기 각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 2%)*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우리원 경력자(서류 3% 또는 5%)-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2. 교수직 3급 우대내용- (질병·감염병 정책·관리분야) 감염병 관리 및 해당분야 연구·교육 경력자, 의사 면허 소지자- (정신건강분야)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교육 경력자, 정신전문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식의약분야) 약학분야 정책 및 연구·교육 경력자, 약사 면허 소지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026-5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직 및 사회복무전임교수직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4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 교수직 3급 응시자격 요건 * 해당분야 박사학위 상세는 아래 참조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②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③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책임연구원 및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책임연구원 및 4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④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질병·감염병 정책·관리분야 - 의학, 간호학, 수의학, 역학, 면역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② 정신건강분야 - 의학, 간호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③ 식의약분야 - 약학, 제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3. 사회복무전임교수직 나급 응시자격 요건 * 학력 제한없음 - 다음의 지원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②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③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연구원 및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연구원 및 6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④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자⑤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1. 공통 우대내용(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우리원 우수인턴 선발자(서류,필기 각 5%)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 2%)*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우리원 경력자(서류 3% 또는 5%) -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2. 교수직 3급 우대내용 - (질병·감염병 정책·관리분야) 감염병 관리 및 해당분야 연구·교육 경력자, 의사 면허 소지자 - (정신건강분야)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교육 경력자, 정신전문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식의약분야) 약학분야 정책 및 연구·교육 경력자, 약사 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2. 필기시험 - 전형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합격자 개별 안내) - 심사기준: 성장가능성 및 조직적합성 - 불합격 기준: ①종합결과 40점 미만자 ②응답신뢰 불가자3. 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생명과학·생명공학|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종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생산·기술·노무>환경·화학기능>환경안전보건|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사회복지사|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기타의료직|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