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사업(영어회화 및 작문 가능 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제협력사업 유경험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84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2차 정책지원부(국제협력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국제협력 사업(영어회화 및 작문 가능 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제협력사업 유경험자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