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 제2026-008호 -> 채용 개요 채용분야 인 원 담당 직무(분야) 전문직 다급~마급 (신입·경력무관) 0명 국내ㆍ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고용 형태 : 전문직(정규직) 전공 무관 시용 기간 동안의 근무 성과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 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시용 기간 : 6개월 영어 가능자 및 국제통상, 국제교류협력, 정치외교, 국제경영, 국제기구, 영어영문, 영어 통번역 등 관련분야 전공자 및 업무 유경험자 우대 시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실제근무하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적응도·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뒤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로조건 구 분 근 로 조 건 직 무 국내ㆍ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원 근무형태 전일제 근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2027년 3월 말 세종시(나성동) 이전 확정 보수수준 직 급 하 한 액 (단위: 천원) ※ 복리후생 포함 전문직 다급 39,891 55,358천원 내외 전문직 라급 31,956 46,309천원 내외 전문직 마급 26,033 38,285천원 내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체적인 보수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을 고려하여 직급별 하한액의 120%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 연봉외수당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성과연봉 등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복지포인트 및 동호회비 지원 유연근무제 실시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연금(DC형) 제도 적용 직급별 지원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직 급 지 원 요 건 전문직 다급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직무 관련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외국어(영어) 능력(성적)이 탁월한 자 전문직 라급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직무 관련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외국어(영어) 능력(성적)이 탁월한 자 전문직 마급 학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 직무 관련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외국어(영어) 능력(성적)이 우수한 자 (택1) 해당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일반요건(공통)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44조의 신규채용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4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57조의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어학요건 (공통) 아래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TOEFL(IBT) 10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EPS 370점 이상, OPIc IM3 이상 어학성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것이여야 함 전형 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원서제출 기간 : ’26. 8. 3.(월) ~ 17.(월), 15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6. 9월 중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붙임 2>; 응시원서 1부_ ※ 응시원서 내 지원 직급 명시 必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응시원서 기재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경력 확인 담당자 성명 및 부서 기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 및 어학증명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첨부된 소정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외국어로 된 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을 첨부 제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운영지원부 채용담당자 02-2170-6014 2차 시험 : 면접전형 면접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일시 : ’26. 9월 중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월 중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임용 방법 및 기간은 본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 및 기재 사항이 허위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누락,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지원부( 02-2170-6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 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인사회위원장 <; 협의회 인사관리규정 >; 제44조(신규채용) ① 신규직원 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능력 등을 갖춘 자 와의 계약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공개 경쟁채용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일반직 : [별표 2] ② 일반직 및 전문직에 대한 신규 임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을 마친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임용 예정직의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한 연봉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신규 채용된 자가 제2항 수습기간 중 규정 제48조, 제8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48조(임용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제 <;2014.12.1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7조(신체검사)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등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응시서류 작성 서식 #templwrap_v3 .templ_content {border: 15px solid #f7f7f6;padding: 0 25px;}#templwrap_v3 .templ_header {padding: 0;position: relative;line-height: 0;}#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 {padding: 0 4.444%;font-size: 14px;font-weight: 400;color: #333333;text-align: left;position: absolute;top: 8%;left: 0;right: 0;margin: 0;line-height: 1.5;}#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background: #f1f5f9;color: #000000;border-color: #cccccc;}#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border-color: #cccccc;}#templwrap_v3 .sec_title_icon span {background-color: #4a5dc6 !important;display: block;}#templwrap_v3 .temp_btn {background: #4a5d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