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직무기술서 참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6년 제3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3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우대사항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직무기술서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ㅇ 근무경력(20점), 자격증(10점), 자기소개서(3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35점) 등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ㅇ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개별면접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인 고득점순으로 결정(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지식과 경험(35점), 지원동기 및 의욕(25점), 직무수행능력(30점), 면접시험태도(10점) 등 평가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등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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