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임원 초빙 공고
도시교통 Global No1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7.27.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1. 공모직위 : 상임이사 1명
직책은 본부장이며 담당 직무는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시 부여
상임이사의 담당 직무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 임기중 보직 변경 가능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3. 대 우 : 공사 연봉제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4. 담당직무 및 직무수행 요건
① 상임이사(본부장)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의한 경영목표와 방침의 범위내에서 관장업무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실제적 담당직무
- 사장의 경영활동을 보좌하고 공사 대내외 관련집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 대 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련업무
- 행정부(관련부처) 관련업무
-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업무
- 고객(민원인) 관련업무
-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 노동조합 관련업무
라.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연도별 사업(정책) 결정
-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
- 사업(정책) 성과 평가
- 예산 및 자원의 배분
- 성과에 따른 보상
마.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참여
- 직원 근무성적 평가
- 내부감사 및 윤리성 제고
- 조직역량 제고
- 일상적 조직 내부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
바.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
-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 담당 기능(사업)의 변화 추구
-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 정보시스템 구축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 조직간 통․폐합 추진
직무수행요건
·개혁성 ·리더십 ·기업가적 능력 ·전문성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제시 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청렴도 ·도덕성 ·준법성
5. 결격사유 및 지원자격 [서류접수 마감일(2018.8.14)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분
가.『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 해당
나.『자격기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1.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6년이상 경력이 있는 분
2. 공무원 경력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도시철도분야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당해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 경영, 법률, 회계, 교통 또는 관련 기술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6.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7.27(금) 8.14(화) 18시까지
※ 인터넷 메일은 접수마감일 18시,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처 및 등기우편 수신처 : 서울교통공사 5층 인사처(방문접수의 경우 토‧일 제외)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5층 인사처
7. 제출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첨부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심사방법 및 임명절차
- 전형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 서류심사 : 2018.8.17(예정), 면접심사 : 2018.8.23(예정)
- 임명절차 : 면접심사 후 2배수 이상 복수추천(임원추천위원회) 임명(공사 사장)
9. 유의사항
- 면접심사는 2018년 8월 23일(목) 오후에 시행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신 분은 면접심사일에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양식 활용)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02-6311-9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