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440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9.30.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4.08.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6.15.)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인사규정」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차 : 서류전형 (3배수) 2차 : 필기시험 (1.5배수) 3차 : 실무면접 (1.3배수) 4차 : 최종면접 (1배수) 5차 : 신체검사
생산·기술·노무>환경·화학기능>환경안전보건|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기타의료직|의료·보건·복지>병원행정>보건관리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